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0:30경 원주시 C, 102동 727호(D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F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개가 짖는 소리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개를 향해 위협을 하였다.
그러자 위 개가 같은 아파트 102동 7**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개를 따라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씹할 왜 개새끼를 키우고 지랄이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40만 원 공탁,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동종 6회(집행유예 2회, 실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