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가단65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6.부터 2008.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6.부터 2008. 6.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