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47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0,626원 및 그 중 43,382,226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8.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0,626원 및 그 중 43,382,226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8. 6.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