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8 2019나2053298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주 이도점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