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6. 23. 선고 2009누24254 판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90 (2009.06.30)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신청당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8.2.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선정당사자 이AA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이BB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양CC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5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고치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50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