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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08:48경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성판악 북측 1km 지점의 5.16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수사기록 18, 28면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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