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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가단60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2015.경 양가 상견례를 하였다가 2016. 1.경 파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8. KB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목돈만들기 저축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보험가입일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월납입 보험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대납한 총 납입보험료는 108,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K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원고는 결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상품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가입 당시 결혼할 예정이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다음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혼인을 전제로 지급하였던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파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보험료 합계 108,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를 퇴사한 다음 원고와 C 및 주식회사 D을 동업하였고, 원고로부터 동업에 대한 대가로 매월 평균 54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는 혼인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따라 2016. 5. 31.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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