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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84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0. 8. 12. 월납입 보험료 44,300원으로 수술시 수술진단금 500만 원 입원시 각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일일 5만 원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고, ② 같은 날 삼성생명 퍼펙트3교통상해보험(월납입 보험료 65,300원), ③ 2005. 7. 7. LIG손해보험 무배당 LIG웰빙보험(월납입 보험료 270,730원), ④2006. 8. 16. 흥국화재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월납입 보험료 139,000원)하여 4개 보험상품(월납입 보험료 총액 519,330원)에 각 가입하였다.

위 보험에 가입한 후,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과 그곳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E가 F에 개원한 G 정형외과에서 수술의 필요성 없는 발가락관련 경미 질환을 수술해주고 장기간 입원시켜 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발가락 수술을 받고 보험을 편취할 의사로,

1. 2010. 3. 24. 위 D병원에서 그곳 정형외과 과장이던 E에게, 내원 즉시 ‘좌측 제5족지 변형 및 골극'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다음날 '좌측5번째 중족골 골부분절제, 건막류절제술'을 수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실제 중족골의 절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방조 아래 같은 해

4. 13.까지 21일간 입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삼성생명과 흥국화재를 상대로 7,414,881원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하였다.

2. 2011. 8. 9. 위 E가 개원한 G 정형외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막류, 발가락의 후천성 기타변형' 진단 하에 입원하고, 다음날 '우측 제5족부 건막류절제 및 골극 절제술'을 수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실제 골극의 절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방조 아래 같은 해

8.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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