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668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