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상 북도 영천시 D 위를 신 녕 중학교 쪽에서 신 녕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갓길 위로 피해자 E( 여, 60세) 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지나친 후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전기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경상북도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와이드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