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3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