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노383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