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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254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 2차 21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 2차 상가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인 E이 관리업체로 선정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가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된 업체라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29. 18:00경 위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 피해자가 부착한 새로운 관리사무실 연락처에 대한 안내문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12. 4. 15:00경 위 C 오피스텔 1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한 관리비 입금계좌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26.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9.경, 같은 달 30.경 위 C 오피스텔 1층 복도에 피해자가 부착한 관리비 입금계좌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각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12. 2. 22:00경 위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ㆍ외부, 오피스텔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액자 및 안내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광고스티커 수십개를 붙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문서, 재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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