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54205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브이티엔,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920,100원 및 그 중 137,837,1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 주식회사 브이티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연 11%)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1. 10.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간 2011. 11. 4.부터 2012. 11. 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25. 위 보증기간을 2012. 11. 2.부터 2013. 11. 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2. 24.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3. 7. 5.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37,837,100원(= 원금 135,000,000원 이자 2,837,1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083,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3. 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688호로 2013. 1. 5.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