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51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8:1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병원 906 호실 입구에서 피해자 D(30 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 E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현재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