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7 2015가단3857
진료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피고 A는 2015.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피고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피고 A는 2015. 3.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피고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