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5651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조양테크는 167,617,131원 및 그 중 80,583,450원에 대하여 2014.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조양테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조양테크는 167,617,131원 및 그 중 80,583,450원에 대하여 2014. 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조양테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