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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5651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조양테크는 167,617,131원 및 그 중 80,583,450원에 대하여 2014.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조양테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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