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정1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