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55회에 걸쳐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훈제오리 900g들이 139팩 합계 125.1kg(시가 1,181,500원)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훈제오리를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게시판에 오리훈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E 훈제오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