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4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