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차하여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 운전의 살수차가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