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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2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00:2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 C(여, 23세)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봤자나, 봤자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몰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비벼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303호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열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다세대주택 2층과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303호와 D의 동생이 살고 있는 202호를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E(참고인),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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