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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기준면적 계산시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 정화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46 | 법인 | 1997-02-27
[사건번호]

국심1995서3746 (1997.0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업무용 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지하정화조의 바닥면적 그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5.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815,22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096,42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460,550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180,800원의 처분은 서

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건축물중 지하

정화조의 바닥면적 77.48㎡에 상당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

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6.1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961.9㎡ 및 지상 건물 5,798.87㎡(지하2층 및 지상10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8.12.21 인접지번인 위 같은동 OOOOOOO 대지 992.9㎡(각 대지를 합한 1,954.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위 대지들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443.62㎡로 하고, 이 중 221㎡는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나머지 222.62㎡는 일반주거지역 면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면적을 계산(다음 1, 2 중 작은 면적인 1,553.48㎡)하고,

1. 건축물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221㎡×3(준주거지역 배율) + 222.62㎡×4(일반주거지역 배율) = 1,553.48㎡

2. 건축물의 연면적/용적율 × 5

5,798.87㎡/600% × 5 = 4,832.89㎡

쟁점토지 면적 1,954.8㎡ 중 위 기준면적 1,553.48㎡를 초과하는 401.32㎡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및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815,22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096,42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460,550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180,8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 정화조면적 77.48㎡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기준면적 초과면적이 기준면적의 10%이내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90.4.4 개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주청구).

〈다 음〉

- 준주거지역 배율 3배 적용시

- 일반주거지역 배율 4배 적용시

(2) 지하정화조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소재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961.9㎡의 바닥면적 중 일부(221㎡)는 준주거지역이고, 일부(222.62㎡)는 일반주거지역인 바,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가 여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바닥면적 전체에 일반주거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초과면적 401.32㎡ 중 221㎡는 초과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예비청구).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당해지역에 대한 용적율적용시 준용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하면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오폐수 정화조는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기준면적 계산시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 정화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청구)

(2) 한 필지의 대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 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건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1,60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설계도면 및 OO건축사사무소(건축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주장 지하정화조는 1층 바닥면적 밖에 설치되어 있고, 동 정화조의 바닥면적은 77.48㎡인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규정하면서도 그 바닥면적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정의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규정인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전시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지하정화조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동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이나 용적율을 곱한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면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1,60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건물과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속토지만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게 된다면 위 법령등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비록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용 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2부 964, 92.11.25 합동회의 ; 95부 2485, 96.2.9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지하정화조의 바닥면적 그 자체(77.48㎡)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위 법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지구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대지(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사실은 마포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건축물 바닥면적 443.62㎡ 중 221㎡는 준주거지역, 222.62㎡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각 면적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준주거지역 면적보다 크므로 위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위 건축물 바닥면적 전부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배율 4배를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적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제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별로 산출된 면적에 해당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고 과세의 형평측면에서도 타당하다(국심 92서 1643, 92.7.15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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