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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9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3부”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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