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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나41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는 2018. 7. 30.경 D로부터 울주군 E 일원의 단독주택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철강 등 원자재의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8. 8. 13.경 위 공사현장에 21,477,764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3. 주식회사 C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철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철근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C이 아니라 도급인인 D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철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8. 8. 13. 피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9,525,240원, 세액 1,952,524원의 합계 21,477,764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C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② 원고의 직원인 F과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G이 2018. 8. 30. 및 2018. 9. 27.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F이 G에게 2018. 8.경 공급한 철근의 대금지급을 요청함에 대하여, G은 위 대금의 지급책임이 도급인인 D에게 있다고 다투지 아니하며, 다만 D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철근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G은 위 대화에서 F에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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