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0.경 피고 케이에스엔의 B이라는 C으로부터 총중량 약 147.264kg 철근을 공급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2014. 3. 25. 피고 케이에스엔 명의의 발주서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았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 케이에스엔에게 철근을 공급하기 위해서 D철강으로부터 철강을 매수한 뒤, 2014. 3. 27. 광주 광산구 E에서 철근을 현실로 인도받아 피고 케이에스엔 및 C의 철근대금의 결제를 기다렸으나,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철근을 다시 상차하여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 태진철강 소속 직원들은 피고 해성철강산업으로부터 위 철근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철근을 상차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위 철근을 가져간 뒤 이를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케이에스엔 사이의 철근공급계약은 피고 케이에스엔 또는 소속 직원인 C이 철근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취소되었고, 피고 해성철강산업, 태진철강은 피고 케이에스엔이 위 철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케이에스엔으로부터 철근을 순차로 매수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원고가 위 철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철근의 시가 상당인 106,913,664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케이에스엔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케이에스엔의 B이라는 C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발주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 케이에스엔의 팩스번호가 ‘F’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케이에스엔의 팩스번호인 '02-892-2226'과는 전혀 다른 번호인 점,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