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5.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룸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16,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려고 허리를 굽힌 종업원 E(여, 44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7~8대 치고, 이어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2.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