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점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m 의 구간에서 G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특정 및 의율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주소지에 도착한 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차량이 이동하자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7m 가량 이동 주차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