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02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30,848원 및 그 중 363,973,187원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4....

이유

원고가 별지 기재의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364,530,84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63,973,18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2. 8.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4.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