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57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은닉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O에게 허위양도한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앞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