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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19가합63620
청구이의
주문

1. 가. 원고 A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 라 한다),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사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 F’ 이라 한다) 은 피고 E와 같은 계열사로서 역시 유사투자 자문 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E 및 G에 채용되어( 원고 A은 2016. 9. 19., 원고 B는 2017. 4. 21., 원고 C은 2017. 5. 10., 원고 D은 2018. 8. 23. 각 입사하였다) 그 무렵부터 “I” 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TM(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TM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 E 및 G으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의 무료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 회원으로 유치하는 등 회원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호 협의된 바 없이 ① DB를 유출하거나 ②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③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폐기하여 무효화한다.

’ 는 내용의 ‘ 어음 공증 관련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인가 J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 증서 및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위 각 공정 증서들을 통들 어 ‘ 이 사건 각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다.

라.

G은 2020

1. 21. 서울 회생법원 (2020 하합 3)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 관재인 H이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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