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7,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 전 :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유사투자 자문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은 E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23. E와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고, 2017. 5. 23.부터 2018. 9. 30.까지 E를 위한 TM(telemarketer의 약자로 전화를 통해 구매자에게 상품홍보와 판매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TM’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2018. 10. 1.부터 2018. 11. 13.까지 피고 회사를 위한 TM으로 근무하면서 증권방송의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2. 7.부터 2019. 8. 1.까지는 TM에 대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TM 업무를 병행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위 TM 업무와 관련하여 구두로 ‘위탁업무를 통해 판매한 상품계약 수익에서 카드수수료나 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갑 제2호증의 2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인다), 위 TM 관리자 업무와 관련하여 구두 및 카카오톡을 통한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월 순매출이 4.5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자 급여(피고 회사가 정한 급여산정기준금액의 5%)와 TM 수당이 1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저 급여로서 월 10,000,000원의 보수를 보장받고, 월 순매출이 4.5억 원 이상일 경우 1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보수 약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TM 및 T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