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1:25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4세)가 운행하던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하차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밀어서 노상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안면부위 사진 및 입술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머리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든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열악한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