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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2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5.부터 2016. 8. 9.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일 2011.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1. 1. 20. 5,000,000원, 2011. 2. 18. 6,000,000원, 2011. 3. 23. 6,000,000원, 2011. 6. 10. 6,000,000원, 2011. 6. 30. 6,000,000원, 2011. 8. 4. 6,000,000원, 2011. 9. 26. 6,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인 2011. 1. 20.부터 2011. 7. 20.까지의 6개월간 월 2%로 계산한 이자는 36,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3,000,000,000원 × 2% × 6개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6개월분의 이자 36,000,000원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2011. 7. 20.까지의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5,000,000원(= 41,000,000원 - 36,000,000원)은 2011. 8. 20.분(2011. 7. 21.부터 2011. 8. 20.까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1개월간의 약정지연손해금 6,000,000원을 2011. 7. 21.부터 2011. 8. 20.까지 총 31일로 일할 계산하면 1일당 지연손해금은 193,548원(= 6,000,000원 × 31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5,000,000원은 2011. 7. 21.부터 25일간(= 5,000,000원 / 193,548원, 일 미만 버림)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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