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87,154원 및 그 중 55,030,46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와 2014. 4. 9. 혼인신고를 마친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B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원고와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4. 3.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보증원금 : 54,000,000원 - 자금종류 : 근로자 임차자금 - 물건지 내역 : 부산 기장군 C아파트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다. 그 후 B는 위 나.
항 기재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담보로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54,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B는 2016. 4. 7.경 원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6. 8. 11.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55,030,4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5. 9. 1.부터 연 8%이다.
바.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준거법령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한 채무 중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추가보증료 및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추가보증료는 87,93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8,764원이다.
사. 한편, B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다.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