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4:10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