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2. 10.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고 자신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밀쳤고, 2018. 2. 11.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더니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식탁 옆으로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3대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4 쪽, 35 쪽, 111 쪽).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각 사건의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의 경위 및 상황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설명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년 전 법률상 이혼한 후 2014년 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피고인이 처리해야 할 집안일도 있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록 피해 자가 원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②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큰딸로 각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