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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5.10 2016가단10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1. 6. 원고에게 1,860만 원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거래약정서 또한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 구상금청구의 소와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소송물도 달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2. 1. 6. 피고로부터 1,86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와의 대출거래약정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내부문서인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 16. 피고로부터 1,86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5. 5. 24.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이 14,539,073원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5. 24.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인의 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14,539,07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호로 원고를 상대로 14,539,07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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