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44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0.부터 피고 C, E, F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0.부터 피고 C, E, F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