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에게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은 2017. 2. 15. 19:1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801호에 있는 자택의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07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창문은 별지 영상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상속 지분 3/9)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상속 지분 2/9)은 망인의 3자녀 중 1인으로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