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3 2019가단17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5. 피고와 대금 6억 1,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 중단 당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고 대금이 2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 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