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2 2014가합2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78,25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B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3,306㎡에 관한 부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함과 동시에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석축공’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에 따른 기성고 금액은 128,378,250원[= {토공 부분 기성고대금 35,950,000원 석축공 부분 기성고대금 75,200,000원 이에 대한 공과잡비 5,557,500원(= 위 각 기성고대금 합계 111,150,000원 × 5%)} × 1.1,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 대금 합계 128,378,25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