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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5 2014가합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0. 11. 24.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덕울진지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A 일원의 B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9,097,608,8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계약책임)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6,788,540,000원에 일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피고들의 사정에 의하여 2011. 2. 28.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중 85,374,08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374,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들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을 가진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85,374,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시공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5,374,08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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