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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307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원 5,59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5,590만 원은 피고가 창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상사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연 6%’가 아닌 ‘연 5%’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3호증(편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편지는 피고가 2003. 9.경 원고와 함께 사업하기로 하면서 1억 2,0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그 합의가 파기되면서 그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돌려주지 못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일단 ‘그 당시 적용되던 은행의 대출금에 관한 이율’ 연 6% 정도로 변상하되, 향후 다시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절하자고 제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 6%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 5,590만 원에 관하여 상사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6%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03년경 원고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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