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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8가합10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2013. 5. 31. D과 순천시 F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으로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피고 회사가공사를 수행한 점, 피고 회사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다.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G 근생 및 숙박시설 신축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착공 : 2013년 6월 / 준공 : 2014년 5월

6. 도급계약,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공란)

7.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분양대금으로 대체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6.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들의 현장점거로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 회사 부회장 H과 지하층 상부보 시공 완료시 3억 원,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2억 원, 골조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고, 기타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90%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행약정서

1. 2013년 10월 20일까지 지하층 상판 및 기둥, 옹벽을 조립하고, 10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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