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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20고정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경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연 6.4%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및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 회신자료(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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