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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9.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소재 용덕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미리 소재 가미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8년의 것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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