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2013고단2635]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의 D 25톤 트라고 대형 화물차의 운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가 약 8,8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5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2014고단4]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모텔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 12. 7. 04:0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중고시세 확인보고)
1.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