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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단26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2013고단2635]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의 D 25톤 트라고 대형 화물차의 운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가 약 8,8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5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2014고단4]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모텔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 12. 7. 04:0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중고시세 확인보고)

1.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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