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정6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4:30 경 화물 운송의 대가로 건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부천시 석천로 397 쌍용 테크노 파크 303동 하역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347 앞 노상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사용하여 노래방기계 등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목록 4)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단속 후인 2017. 7. 27. 경 서울 성동구 청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허가를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