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13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